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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주택 구분, 한눈에 살펴보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 집 마련’이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제공되는 공간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잘 알아야 자신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나뉘는 주택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한 건물에 한 소유자, 단독주택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으로, 단일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더라도 소유권이 1인에게 있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한 집에 한 가족이 산다 단독주택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단독택지에 만들어진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 분양면적은 330㎡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이 함께 있는 다중주택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이 분리되지만 욕실이나 주방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주택이다. 소위 벌집주택이라고 부르는 집이 다중주택이다.

 

독립공간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다가구주택

 

주차장을 제외하고 주택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거용 건물이다.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한 건물에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한다. 다중주택과 달리 거주 가구마다 화장실과 욕실을 따로 제공한다.

 

한 건물에 여러 소유자, 공동주택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마다 소유권이 독립적으로 구분돼있다.

 

5개 층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면적 제한이 없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4개 층 이하 넓은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동으로 본다.

 

4개 층 이하 작은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할 경우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의 조건에서 2% 부족한 준주택

 

2010년 처음 제도화된 준주택이란 주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에 속하지 않는 건물 중에 단독 혹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며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건물과 땅을 말한다.

 

합숙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나 사업장이 학생 또는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주거용 시설로 공동취사 등 합숙생활을 해야 하는 주거 건물이다.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1인실에서 10인실 등 다양한 규모로 지을 수 있다.

업무와 주거를 한 곳에서, 오피스텔

젊은 1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용도상 일반 업무시설에 속하는 준주택이다. 업무를 위해 분양 및 임대하되 일부 공간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건축물이다.

 

숙식만 제공하는 고시원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숙식만 가능할 뿐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지낼 수 없는 구조의 건물이다. 고시원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한다. 500㎡ 이상일 경우 숙박시설에 해당된다.

 

노인세대에 주거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는 30세대 이상 규모의 주거시설이다.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고 욕실과 주방이 갖춰져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직원채용이나 임대·분양에 제한이 있다.

 

소형주택 공급 목적의 도시형생활주택

 

도시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소형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각 세대를 원룸형으로 지을 경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되, 주거 공간이 30㎡ 이상일 땐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50㎡ 여야 하고 지하층에는 주거세대를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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