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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제도 및 이슈]
양도세 중과유예기간 및 LTV·DTI 규제완화 등 종료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월별로 2016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정리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부동산114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1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p)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2016년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종료되지만(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60~85㎡ 이하 감면 됐었음), 오는 2018년 12월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됐고,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1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지난해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구간) 및 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개통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해외 은닉재산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4월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실시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개통된다.

 

 


 

 

5월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경기도 구리갈매지구에서 행복주택의 첫 입주가 시작된다. 5월 구리갈매 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한다.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다.

 


상반기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2016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LTV·DTI 규제 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9월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7월에 이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1/2씩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이다.

 


10월경춘선 숲길 2단계 완공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은 광운대역~(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경춘선 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은 2015년 6월에 개원했다. 2016년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총 면적이 5만3860㎡로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경춘선 숲길 3단계 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12월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2016년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 2009년 기공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된다.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

 

 

2016년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이슈

# 10년 이상 부모님 모시면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무주택인 자녀가 10년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ㆍ신고 가능해져

2017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출발해 용인과 안성을 거쳐 세종시까지 잇는 129km로 구간으로, 6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착공은 2016년 말부터 시작되고 2022년과 2025년 사이에 차례로 개통될 예정이다.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주택건설사업 계획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은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2월2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 위치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도 간소화했다.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나,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서류 제출 절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배치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사무소장 등의 의무교육기간도 단축됐다.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4일→3일)했다. 교육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교육훈련비(입주자 부담) 지출에 따른 관리비가 절감되고,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내용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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