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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재산세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내야하는 재산세.

그 중에서도 부동산 소유시 발생하는 재산세만을 따로 모았다.

재산세가 발생하는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재산세를 계산해서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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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 군세 이다. 종전에는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에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재산세는 동일 시, 군, 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토지

토지는 정책상 분리, 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과세표준적용률과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본다.

 

■선박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항공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토지,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항공기, 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표준세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는 당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25%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적용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③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주택별로 그 과세표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물

해당 재산별로 그 과세표준액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신고납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납기 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재산세의 기타사항

재산세는 이밖에도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추가로 가산되어 부과된다. 또한,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취득시 내야하는 취득세와는 달리 매년 보유재산가액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재산 취득시 그 재산의 용도 등을 잘 따져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성진 대표세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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