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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뉴스테이 사업, 추진속도 빨라진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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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했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했다.

 

●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한다. 공공기관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도시지역 5000㎡ 이상, 비도시지역 2만㎡ 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000㎡로 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은 불가능했다.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ㆍ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공급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했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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