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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필요충분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똑똑하게 이용하자 ①국민주택

 

공공 또는 민간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4개의 청약저축이 일원화되고, 1순위 자격도 대폭 완화됐다. 시중은행보다 이율 및 세제혜택이 높아 재테크 방법으로도 인기가 높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주택 청약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어 다음호에서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 소개한다.

취재 지유리 기자 자료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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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래에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이다. 청약저축 납입기간, 예치금액에 따라 주택 청약 시 당첨 순위와 청약이 가능한 주택 규모가 달라지니, 구입계획 중인 주택을 따져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증을 소지한 재외동포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 달에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월 납입금을 정한다.

 

기존에는 공급받을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로 구분됐는데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관리되며,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의 고시에 따른다. 시중은행예금에 비해 절세 및 저축효과가 높아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도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따른 1순위 자격

주택공급은 1·2순위 청약과 특별공급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순위는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 가입자, 2순위는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순위가 높을수록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약 1900만명. 그중 1순위자가 900만명에 이른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신의 조건을 잘 따져 청약통장을 운영해야 한다.















국민주택, 무주택자 유리해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있다. 가입기간이 수도권 거주자는 1년 이상(12회 납입), 지방 거주자는 6개월 이상(6회 납입)인 경우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공급은 1순위 가입자 중 무주택기간이 긴 순서로 순차공급된다.

 

전용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중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에게, 전용 40㎡ 이하 주택은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사람 중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Q&A 돋보기

 

Q.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어디서 

A. 주택청약에 가입하려면 청약저축 취급은행인 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대구·부산은행 및 농협을 찾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시 일반 국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지참해야 한다.

 

Q. 청약저축 연체하면 불리해 

A.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시 정한 납부날짜를 기준으로 월납입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체일수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순위 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일자보다 미리 월납입금을 내는 것도 좋지 않다. 제 날짜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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