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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시]
증여세 무신고로 인해 적용될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09.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3317,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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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에 해당해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기본법의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돼 부당 무신고 가산세(40%)를 부과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고등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증법상 증여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원래 증여세는 민법상의 증여 외에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증여의제 대상을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2004년에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로 보기 위해 포괄주의 과세가 도입되었다. 이런 과세관청 취지와 같은 흐름으로 증여세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하도록 실질과세도 적용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예: 예금, 주식 등)에 있어서 해당재산에 관련된 거래내역이 과세관청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조세회피 행위를 막고자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나,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조세회피에 협력한 자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시 조세회피 목적 여부가 중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시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은 조세회피 목적 여부이다. 명의신탁재산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판례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판단할 때 조세회비 의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판례는 조세회피 의도가 초점이 아니다. 조세회피 의도는 있으나, 그 의도가 부당해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신고관련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일반 무신고(과소신고)는 20%(10%), 부당 무신고(과소신고)는 40%(40%)이다. 부당 무신고(과소신고)는 말 그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이다. ‘부당한 방법’이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사건 내용

ㅇㅇ사를 설립한 A는, 유상증자 시 자신의 명의로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다른 4명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과세당국은 A씨가 다른 4명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게 돼 ㅇㅇ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됐고, 배당과 관련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해 과세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A와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은 B, C, D, E(이하 ‘명의수탁자 4명’)이다. A는 명의수탁자 4명에게 당시 회사의 지분을 분산해 대출에 필요한 신용평가와 향후 추진될 상장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명의신탁을 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과세관청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명의수탁자 4명 모두 A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 4명 각각에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원의 판결내용

이에 1심 법원은 A가 다른 4명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어 ㅇㅇ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됐고, 배당과 관련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며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7조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부당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로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해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 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했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 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명의수탁자 4명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로서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유효한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 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해 해당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납세자 불이익 개선에 의미

생각해보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논리로 일관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처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에 의할 경우 일반 과소신고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해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는 판결문(2013두12362, 2013.11.28.)과 무신고 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히 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만으로 증여세에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법령해석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판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어져도 같은 해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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