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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문턱 높이’와]
‘주차장 배수물매 불량’의 하자판정 기준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하자와 관련해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 욕실문턱 높이나 주차장의 배수물매 불량 등에 대한 하자판정 또한 두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국토부 기준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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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판정 기준’ 욕실문턱 높이

2014년 1월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이 기준 제8조에서는 “욕실 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를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하고, 욕실 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슬리퍼가 욕실 문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라고 고시하고 있다.

 

그 조사 방법으로, 제33조(욕실문턱 높이 조사)에서 “욕실의 바닥과 거실의 바닥 단차를 줄자 등으로 실측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욕실의 바닥 물매를 레벨측정기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라고 고시하고 있다.

 

이 고시는 신발이 걸린다는 이유로는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고, 물매 1/100을 감안하여 미달한 경우만 하자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에서는 화장실 신발 걸림 하자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대로 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능상 하자라고 판단하고 그 보수비 산정은 “설계도서의 규격과 일치하게 타일면 바닥의 단차 조정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타일단차 회복을 위한 보수비용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설계도면에서는 욕실 문턱 높이를 50~60mm로 지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욕실화의 높이는 70~80mm 정도에 이르며,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발등 높이는 61.62mm 정도이다. 따라서 설사 도면에서 표기한 50mm 높이가 한치의 오차 없이 시공되더라도 어차피 욕실화 걸림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소송에서 감정인들은 욕실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을 고려한 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슬리퍼가 욕실 문하부에 걸린다 하여 하자로 판정하고 바닥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산정하는 예가 많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감정인이 견해를 정정하지 않는 한 법원을 설득하여 감정인의 견해를 배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비해 국토부 기준은 욕실화 기준이 아닌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을 고려한 값을 기준하여 하자로 보고 있으므로, 국토부 기준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향후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아파트 하자판정 기준’ 배수물매 불량

위에서 얘기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6조(배수물매 불량)에서는“물고임이 심한 부위 및 역물매가 형성된 경우 하자로 판정하고, 설계도면에 배수물매가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바닥이나 트렌치 등에 물이 고이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 및 옥내에서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라고 고시하고 있다.

 

그 조사 방법으로는 제41조(배수물매의 불량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트렌치는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청소를 시행한 후 물을 흘려보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물이 고이는 높이를 줄자로 실측하여 조사하고, 옥상바닥의 경우는 비가 온 후 자연적으로 물이 빠진 다음 물고임 높이를 줄자로 실측하며, 지하주차장 바닥의 경우는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레벨측량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높낮이를 측정한다.”라고 고시하고 있다.

 

이 고시는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바닥 트렌치 등 물이 고이는 경우는 하자로 인정하나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및 옥내 설계에 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방법으로는 침전물 제거 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자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주차장 바닥면의 기울기불량은 레벨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고, 주차장 바닥의 기울기 조정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보수비를 산출하며, 보수공사 시 방수공사의 훼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트렌치에 고인 물은 바닥면을 정밀하게 시공한다 하더라도 물의 표면장력에 의하여 일정량의 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트렌치의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하여 트렌치 전부를 적정 구배(1/100로 가정)로 시공할 경우 배수로 길이 100m에 대하여 최대 높이차는 1m로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 기준은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바닥 트렌치에 물이 고이는 경우는 하자로 인정하나,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옥내 시공되어 물매가 도면에 별도로 표기된 경우만 조사를 통해 하자로 보고 있다. 이또한 국토부 기준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향후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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