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신청 광고문의
  • 주택저널 E-BOOK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수익형 주택 하우징
·Home > 인사이드뷰 > 인사이드뷰
[똑똑한 세무]
2014년 달라진 부동산세법

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많은 분야에서 개정 세법이 공포됐다. 사실 세법개정안이 변경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르면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세법이다. 납세자의 무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례도 명시하고 있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해온 바 있다. 2014년부터는 부동산 시장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취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던 제도는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과세정상화를 위한 취지에서 올해에는 기본세율인 6~38%를 적용하는 것으로, 2015년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되고 공제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2013년 08월 13일 이후 지급 분부터는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하여 최고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의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기 보유 양도세율 완화

주택의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와 주택 외의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 보유 시 40%의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 법인세

법인세 추가과세 30%→10%로 완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추가과세를 완화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법인의 경우 1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한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도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공제액 개정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게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증여재산 공제액을 다음의 표와 같이 상향조정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강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해 동거봉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 지방세법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취득세 감면은 2013년 8월28일 이후 취득 분부터 소급 적용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