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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관련 법률정보]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에 따른 하자여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는 아파트 외벽의 경우 균열폭이 0.3㎜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벽체 미시공에 대해서는 도면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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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균열, 0.3㎜ 이상이면 하자

2014년 1월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 제4조(균열) 에서는“① 콘크리트 허용균열 폭(외벽의 경우 0.3mm) 이상일 경우만 하자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허용균열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고 고시했다.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문시방서도 이와 동일하게 철근이 노출되거나 누수가 발생되지 않은 폭 0.3㎜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고시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각종 고시인 ‘건축구조 설계기준’, ‘하자평가기준’, ‘보수보강 전문시방서’ 및 기타 관련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허용균열 폭에 역시 건조환경 0.4㎜, 습윤환경에서는 0.3㎜로 보고 있다.

 

 

 0.3㎜이하의 균열은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때문에 숙명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의 구조설계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사용하중의 1.8배 이상을 구조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수준의 균열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전 하급심 판례에서는 폭 0.3㎜이하의 균열은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와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하자라고 보는 판례가 갈렸다. 그러다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 39939사건에서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되어 허용균열폭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보수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부터는 모든 판결에서 허용 균열 폭 미만의 균열도 담보책임범위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국토부 기준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향후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벽체마감 미시공

2014년 1월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 한바 있다.

이 기준 제7조(주방 싱크대의 하부 및 배면 벽체마감 미시공) 에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실내 재료마감표, 싱크대 하부의 상세도면, 시방서 등)에 별도로 마감재가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시공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시방서나 도면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라고 고시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이나 재료마감표상에는 싱크대 하부까지 연장해 마감재를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서’에서도 “온돌 마루판 마감은 마루판 시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양에 대한 부담이 크고, 누수로 인한 마루판 교체시 주방가구를 해체해야 교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온돌마루 시공이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견적지침서에서도 ’건축공사 견적지침서 5. 수장공사 편‘에서도 “주방가구 하부는 씽크대 하부 칸막이에서 8cm 내부 면적은 공제한다.”라고 하여 씽크대 하부 면적은 견적당시에서부터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재료마감표상에 거실과 주방이 예컨대 ’합판마루 ‘로 표기되었다 하여 이 도면의 해석을 씽크대 하부까지 연장해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감정인들은 여러 하자보수 사건에서 도면(단순히 재료마감표상 바닥 및 벽면에 대한 공통적인 자재사항을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에 싱크대 하부 및 벽면에 마감재를 시공토록 명기되어 있으며, 미시공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해 기능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들어 싱크대 하부 및 벽체 마감재 미시공을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어떤 감정인은 기능상·미관상·안전상 문제는 없으며 마감한다 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낭비라고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도면에 명시되어 있고 특별히 싱크대 하부의 마감시공을 제외한다는 주기가 없으므로 이를 하자로 판단해 공사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기준은 도면에 별도로 표기된 경우만 하자로 보고 있으므로, 국토부 기준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향후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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