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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주거안정관련 국토교통예산 어떻게 쓰이나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은 20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2조원보다 5% 줄어든 금액이다. 이중 공공건설임대주택 3조83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모두 6조6700여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올해 5대 테마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중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관련한 예산내용을 살펴본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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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 ‘4.1 대책’, ‘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2014년 예산 6조6781억원)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물량은 약 5만호로서 2013년년의 3만7000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2000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8000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4000호로서 2013년(5만6000호)보다 14% 확대된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해 약 2만4000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 매입·전세임대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한다. 이중 3000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1차로 수시 입학생과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월14~16일까지 사흘간 접수를 받았다. 2월11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입주하게 된다. 정시 입학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2월12~13일 이틀간 접수를 받아 3월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입주한다.

또한 올해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 개편 주거급여 시행

 

2014년에 296억원의 지원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10월~12월중 2340억원의 예산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73만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97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해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해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산정한 임대료로, 월 10~34만원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연말 ‘주거급여법’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돼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상가구(97만가구)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및 조사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착수했고,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원 및 올해 10월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 2340억원(10~12월, 3개월)이 편성되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2015년에는 1조원 수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20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에 17조1000억원의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됐으며, 20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5000호에 15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8~2012년의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만9000호에 6조1000억원이다.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5000호(9조) 지원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해 1만5000호(2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5000호(4조7000억원) 지원한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관련 예산추이를 보면 2010년 120억원에서 2011년 500억원, 2012년 850억원, 2013년 1800억원 등으로 늘었으며 올해 125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공동주택 관리 강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도 확보(10억4700만원)해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해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관련예산은 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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