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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최고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관심 속에 놓인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소개한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가업상속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된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최고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실제로 그 신청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말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주된 사업이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업상속재산이란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법인세법상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뜻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①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이상의 기간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의 기간

③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최대주주 요건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제액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한도가 있다.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일정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이상을 처분한 경우(가업용 자산 :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고용유지(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취지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업승계를 위장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년간 근로자의 수를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르는 등 보통 10년 이상 상속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세법이란 것은 알면 알수록 챙길 것이 많이 생기는 법이다. 위에서 설명한 조문의 내용들이 어렵겠지만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독자에겐 요긴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일궈온 사업을 자녀에게 거의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성진 대표세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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