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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등에 대해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의 면세 여부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로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하므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5구합55417, 2014구합74855,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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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공사로서 조경공사를 수행하지만 그 수행주체가 다른 시공사인 경우 조경공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면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단일세율인 10%를 과세하는 거래세로서 간접세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세금은 재화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간접세의 반대되는 개념인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납부하는 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만큼이 재화나 용역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때문에 국민생활에 기초적으로 소비되거나 후생, 복지, 문화장려를 위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세제도를 두어 가격상승효과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중에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과 그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설계하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여기에는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농장주택 및 임시주거주택은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설계하는 용역은 관련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리모델링 포함)과 설계용역을 말한다. 특히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경우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런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놀이터, 노인정 등 국민주택을 건설하는데에 부수되는 전반적인 건설용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임이 분명한 조경건설임에도 국민주택을 건설한 주체와 조경공사를 시행한 주체가 다른 경우 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사항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

사실관계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시공한 사업자와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시공한 사업자가 상이했고 조경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의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해당 조경공사는 비록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공사이나 그 시공주체가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사건 조경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조경공사로 설치되는 공원, 녹지, 산책로가 국민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시설인 이상 위 조경공사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총 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과세관청은 이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 용역의 제공주체가 상이하므로 조경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했을 뿐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독립적으로 BB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된용역에 수반되는 부수용역에 대한 판단(서울행정법원의 견해)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다음의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 13381 판결 참조),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7131, 2001.3.15.)

 

위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시공한 사업자 자신이 조경공사를 부수적으로 실시했을 때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역공급의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이렇듯 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의 내용에 덧붙여 이를 공급한 사업자의 동일성까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공급주체의 자격을 엄격히 판단하는 사례로 학원사업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경우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고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등 기타 부수공사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된 용역공급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이 사건에 비추어 알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이 사건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판결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공급주체에 따른 면세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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