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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택·감리업무기준 고시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3종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 완료하고 이를 10월21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고,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해 변별력을 높인다. 현재의 표준시험실은 단일 평형에 설비 배관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현장과 같도록 해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현장과 표준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해 보정값을 결정한 후 판정한다. 예컨대 표준시험실 측정값이 47dB일 경우 여기에 보정값(3dB)를 더해 50dB로 판정한다.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 점검을 실시,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 확인 강화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 추가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하고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잔류변형’이란 물체에 하중을 가한 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을 말한다.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파트가 되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된 안은 다른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이 실내마감재의 경우 TVOC 방출량 0.10mg/㎡h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로 한다.

 

붙박이가구의 경우에는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돼 있으며, 빌트인 가전제품은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이다.

다른 기준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자재 TVOC 4.0mg/㎥ 이하, 접착제 TVOC 2.0mg/㎥ 이하, 실란트 TVOC 1.5mg/㎥ 이하(폼알데하이드는 0.12mg/㎥ 이하) 로 돼 있다.

 

또 환경표지 인증기준에는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로 규정돼 있다.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HB마크, 최우수 등급 기준)의 경우 일반건축자재 TVOC 0.1mg/㎥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 HCHO 방출량 0.015mg/㎥ 이하이다.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한다.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환기설비(필터교환 시기 등), 플러쉬아웃 방법, 결로 방지방법, 가전제품 작동 방법, 오염물질 저감자재 성능유지 주의사항 등이 들어간다.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감리자가 확인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해 아파트가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한다. 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 평가서의 완료도 확인한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의 강화 등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국민의 노력과 입주자간에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리규약준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6월~)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층간분쟁 없이 살기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또 중앙일간지(6월, 9월), KBS, MBC 등 라디오·지하철 공익광고(7~9월), 층간소음 저감사례 공모(7~9월), 팜플렛 배포(10월~‘14년) 등을 금지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은 10. 21일(예정)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5월7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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