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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발견 ‘도시민박’이 뜬다01]
왜 도시민박인가?

'도시민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창업 장려에 나서면서 서울에는 지금 ‘도시민박’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두 차례 실시한 도시민박 사업설명회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리는 등 도시민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도시민박이 관심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취재 구선영 기자 사진 왕규태 기자  협조 서울관광마케팅 관광사업팀(02-3788-0848) 

참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stay.visitseoul.net)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한 방에 여러 명이 숙박할 수 있는 도미토리 형식의 유럽형 게스트하우스 ‘더 자’.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연립주택 맨 윗층에 자리한다.

 

 

게스트하우스 제도권 편입위한 ‘도시민박업’ 등장

국내에서 말하는 ‘도시민박’은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다름없는 개념이다.

 

해외의 게스트하우스는 주로 1실에 지인이나 동료가 아닌 4~5인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도미터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기 체류하는 배낭여행객, 자유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숙박형태로, 게스트하우스가 발달한 프랑스에서는 1만2000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한다.

국내에도 해외와 같은 게스트하우스가 없지 않다. 다만 법 규정이 없어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국제 흐름에 맞는 외국인 관광숙소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3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만들었다. 새 제도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도시민박업에 편입되려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해야 할 뿐아니라, 면적 규정 등도 지켜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외국인관광 민박사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으로 제한한다. 농어촌지역의 주택은 제외. 운영자 주거와 분리된 시설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제외다.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규모는 230㎡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방 등의 면적까지 포함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시설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이내 현장 심사가 이뤄진다. 현장심사에서는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위상 상태가 적합한지 여부를 살핀다.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은 곳은 공동마케팅, 교류단체 지원, 우수사업자 표창, 물품구입, 안내책자 등을 무상 지원받게 된다.

 

 

아파트 빈방 활용부터 처지에 맞게 다양하게 창업

도시민박업이 활성화된 것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부터다. 부족한 숙박시설의 대안책으로 급부상한 것.

 

오랫동안 침체된 부동산경기도 도시민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뜸해지자 주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보다 임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도심 속 원룸이나 하숙집 주택 소유주들이,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부족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무엇보다 기존 집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어 다른 창업과 달리 비용 면에서 위험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서초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전업주부 문숙희 씨는 아들이 결혼하자 남게 된 빈 방을 활용해 외국인 여행객을 묵게 하고 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문 씨는 자녀에게 쏟던 시간이 줄어들자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이 되는 일을 찾고 싶어 게스트하우스에 도전했다. 작은 수입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건 물론이다.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해온 서울 효자동 김경화(54) 씨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다. 자신이 소유한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수리해 도시민박업을 시작,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했다.

 

젊은층도 도시민박 창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오세민(31) 씨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2층에서 월 2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서울 강남과 신사동 두 곳의 빌라에서 더 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김현중(34) 씨는 1년간의 해외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형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고 세계일주컨설팅에도 나서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발돋음 중이다. 이밖에 월세수익을 내던 원룸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월세 방을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하는 창업 사례도 있다.

 

주요 창업 지역은 공항과의 연계성이 좋은 광화문, 종로, 명동, 신촌, 이태원, 여의도 등지다.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강남지역에도 증가추세다.

서울시의 도시민박지원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서울관광마케팅의 관계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나 퇴직 후 연금 말고는 뚜렷한 수익이 없는 중장년층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젊은층의 창업도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의 게스트하우스 경험자가 많아지면서 민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점이 젊은층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창업 장려로 빠르게 확산, 경쟁력 제고는 필수

도시민박업 확산이 가장 빠른 곳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서울이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도시민박 창업지원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코디네이터 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밖에도 운영에 필요한 다채로운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신규창업자들에게 외국어 통시통역서비스가 가능한 전화기를 무상 제공하고 동시통역 서비스 이용료는 1년간 지원한다. 간판제작 실비와 현관매트도 제공한다. 묵어가는 숙박객들에게 유용한 관광, 공연 관련 다양한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관광안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해준다.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서울 도시민박 운영메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350곳의 도시민박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9월말 기준 지정 업소는 110여 곳이 넘는다. 서울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도시민박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지만, 남는 방을 이용해 운영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바라기 힘든 만큼 공유경제를 구현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계 관계자는 “시의 장려정책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에서는 게스트하우스를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 창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차츰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이 줄어들면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시내 중심가의 작은 가정집에 마련한 객실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기 힘들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계절별 수익차가 심한 관광숙박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위해서는 침상 10여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사업성을 바란다면 4~8인실 도미토리 객실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도시민박업은 230㎡이하의 면적 내에 집주인 거주를 필수조건을 하고 있는데다 내국인 숙박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적정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도시민박업에 뛰어들기 전 객실가동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가 필수다.

 

<이어진 기사>

[주택의 재발견 ‘도시민박’이 뜬다01] 왜 도시민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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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01 신사동 가로수길 빌라 '더 자 게스트하우스'] 1년간 해외여행 후 창업 ‘느낌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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