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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리포트]
서울지역 행복주택 차질없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은 행복주택의 사업취지에 맞도록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 지역에서 6만4000호의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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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사업 추진현황

현재 행복주택 시범사업중 오류·가좌·고잔지구 등은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이다. 가좌지구는 2014년 6월에, 오류는 같은 해 12월에 착공했고, 고잔지구는 재건축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릉지구의 경우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올해 6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완료한 상태로, 계획대로 연내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목동지구는 지자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지구 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구청과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송파·잠실지구는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해 시범지구를 포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왔다. 현재까지 송파구내 복정, 마천 등 상당한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은 필요시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목동 외에도 모든 공공주택 사업들이 지역적 특성과 여건변동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지구를 해제하거나, ▲지자체·주민 등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시 위치·호수 등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소 6만4000호의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협업을 통해 현재 22곳에서 행복주택 9200여호가 확정추진 중이고, 3000여호는 추가 협의 중에 있다.

 

 

지자체 주도형 행복주택 공급 기반 구축

지난 8월11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참여 속에 정부는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평가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함께 도심 내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지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소규모 수요를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포함된 지원사업 등을 우선 반영해 검토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리츠(2018년까지 2만호 공급계획) 방식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 확대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유지의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 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만4000호에 추가해 지자체와 협업, 새로운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규모로 빠르게 추진된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되고, 그동안 사업의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돼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생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활성화구역은 올해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재생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됐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간소화된다.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정비방식’ 도입했다. 또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1차 지구 지자체(대전, 전주, 대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강화 =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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