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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

 

살면서 한번쯤은 맞닥뜨리게 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종류가 있고 평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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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 

부동산 매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세금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보유·양도 시 마다 각각 내는 세금이 다른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본인의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유상취득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더불어 그 원인에 따라 국세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도 발생한다.

 

②보유

부동산 취득 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먼저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포함)과 토지에 대하여는 추가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양도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각 세목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있다. 그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산정하며 그 밖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들이 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행정벌 성격의 세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해야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을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기간동안 1일당 미납부세액의 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가산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고지세액의 일정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연체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5년 동안 부과된다.

 

그 밖의 행정적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가 

●허가사업의 제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허가관서에서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체납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출국규제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또는 여권제한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고지서상 세액이 실질과 다르게 고지된 경우, 부당하게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이를 구제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에 해당하는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세액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관청이 과세할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구제제도이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액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세무서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게 되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구제받지 못하면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중 심사청구를 제기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관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1단계 청구제기 후 다음 단계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단계별로 90일기준일이 법정청구기간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성진 대표세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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