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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 개정안과]
3가지 금융 포인트

 

 

지난 8월 초 금융당국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중에는 투자자들의

자산관리에 도움 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세금 부담을 줄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 돋보인다.

이외에도 손실이 발생한 펀드도 세금을 차감했던 것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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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당국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많이 넣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ISA와 해외주식펀드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펀드 환매 시 손실이 발생한 펀드임에도 유지기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했다.

 

세제혜택을 모아 ISA

ISA는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단점이었던 가입자격과 상품운용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상품운용과 세제혜택 측면에서는 펀드, 예적금,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해 5년 만기 인출 시 이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는다. 만기까지 수시로 상품을 교체하고 신규 매수할 수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번에 담을 수 있는 통장이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 상품 교체도 가능하다.

 

ISA는 매년 200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잇다. 종전 절세상품 대비 투자한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일반과세는 이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ISA는 5년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없으며, 2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된다. 또한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도 줄일 수 있다.

 

이미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은 ISA로 기존 상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 상품이 아니었던 예금이나 펀드 등의 경우는 ISA에 추가되지 않는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5년 후 한꺼번에 부과된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만원 손해를 보고, 그 다음해부터 100만원씩 이익을 봤다면 총 3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 중 200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이 없으며, 나머지 100만원만 9.9%의 세금을 내면 된다.

 

ISA가 아닌 다른 금융상품에서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어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총 납부하는 세금은 100만원의 9.9%인 9만9000원뿐이다.

ISA는 퇴직이나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기간 5년 이내에 부분인출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유동성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해외주식도 저율과세로

해외주식형펀드도 이익금의 15.4%의 세금을 떼며,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급이 급등한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의 매매·평가 차익과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한다. 단 가입금액을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며, 매매차익이 아닌 배당이익은 펀드 결산 때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한시적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할 수 있으며, 투자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다. 즉 3000만원을 10개 펀드에 쪼개서 투자도 가능하다.

 

현재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올해 말에 환매하고 다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원금 손실에도 세금 내는 불상사, 없다

지금까지 펀드는 1년 결산시 매매차익이 났다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펀드를 투자하면 늘 이익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익이 나는 해도 있고 손실을 보는 해도 있다.

그러나 결산을 할 때마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 전기간에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투자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환매 시 손실이 있는데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산의 매매차익은 보유기간 전체 손익을 통산하여 환매시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 채권 등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 해당하며 이미 확정된 소득인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은 유보하지 않고 매년 결산 분배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상으로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봤다.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혜택이 많아지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투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부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과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김승동

금융온라인매체인 세계파이낸스 금융팀 기자를 역임하고 있다.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좋은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려운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소개하는 기사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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