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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균열의 문제점과 균열보수 단가의 문제

외벽이나 계단실 등에 일시적으로 생긴 백화현상 등에 대해 이를 상시적인 누수 균열로 판단해 습식 에폭시 주입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시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또 균열보수에 따른 비용도 건설감정실무지침 등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료를 참고해야 과다산정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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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누수) 균열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

 

최근 일부 감정인들은 외벽, 계단실 등에 습식(누수) 균열이 발생한 경우 습식 에폭시 주입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통상 습식 균열공법이란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수압 때문에 보수가 불가능해 임시로 급결성 시멘트 모르타르나 습식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해 누수현상을 먼저 선 보수한 후 2단계로 균열을 보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지하외벽체 등에서 관통균열을 통해 지하수가 용출하는 경우이거나, 옥상층 슬래브에서 관통된 균열을 통해 우수 등이 유입되는 균열로서 방수층을 보수하는 공사의 대안으로 적용되는 보수공법이다. 따라서 아파트 외벽의 경우와 같이 단지 비가 내리는 경우 빗물이 일시적으로 스며들어 백화자국만이 남는 경우 등에는 누수균열로 분류하지 않으며, 누수균열 보수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한주택공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방법 연구자료 논문을 보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우 등에 의한 일시적인 누수인지, 상시 누수인지를 판단해 누수가 일시적인 경우는 콘크리트가 건조된 상태에서 수지주입공사를 한다. 상시 누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물이 흐르는 경우는 철근의 방식을 고려한다. 따라서 누수와 녹물 등이 유출되는 경우는 사전에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 2008나 66780사건 감정인은 “아파트 외벽의 경우 감정 당시 현장조사 시점에서 습기 및 누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습식 보수공법을 적용했으나, 지상층 외벽은 상시 누수 부위가 아니므로, 외벽 균열 보수 전에 충분한 건조상태에서 일반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습식 균열 보수공법은 지하구조물이나 물탱크, 항만, 둑과 같이 수압을 받아 상시 누수되는 콘크리트 부재에나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감정인은 상시 물에 접해 있는 부재에 사용하는 수중용 에폭시 주입식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외벽의 백태 현상은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생긴 현상이며, 백태 흔적을 보고 건조상태인 외벽에 습식 에폭시주입 공법을 적용해 보수하는 것은 과도한 보수방법이다. 상시 누수부위가 아니라면, 건식 에폭시주입 공법으로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균열보수 단가에 대한 문제점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전체 판결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균열보수비를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균열보수 단가에 대해 감정인마다 그 적용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양당사자 간에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의 ‘건설분쟁에 있어서 공동주택 하자보수비 감정에 관한 연구’(2008년도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47개 감정서를 분석해 게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폭 0.3㎜미만의 균열은 m당 평균 금 5477원, 폭 0.3㎜이상의 균열은 m당 평균 금 1만9950원, 습식균열은 m당 평균 금 3만3598원 상당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정인들마다 객관성과 보편성이 없는 균열의 단가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1. 9. 27.자로 감정인 실무교육자료로 ‘건설감정실무지침’을 펴낸 바 있다. 이는 건설전담재판부와 당해 법원에 등재된 건설 전문가들과 ‘건설소송실무 연구회’를 발족해 세미나를 거친 후에 이를 토대로 펴낸 것이다. 여기에는 균열 폭 0.3㎜미만은 m당 5845원, 0.3㎜이상 건식균열은 m당 1만9223원, 습식균열은 m당 2만8438원이 적정한 단가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사사건 17단지 감정서는 폭 0.3㎜미만의 균열은 m당 평균 5802원, 폭 0.3㎜이상의 균열은 m당 평균 1만9533원, 습식균열은 m당 평균 2만7217원 상당으로 산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지침’ 보수방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보수보강전문시방서를 참조해 만들어졌으며, 노무비는 표준품셈, 자재비는 KS제품의 균열보수자재의 단가를 적용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실무지침을 참고해 감정에 반영하는 것이 객관성이나 보편성이 담보된 균열보수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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