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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취득세 감면 종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7월부터는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이외에 6월 국회에서는 개정법률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나 전세금 대출 집주인 소득공제 등도 시행될 전망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정리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사진 주택저널 사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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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7월부터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9억원·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자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현재 1.1%에서 2.2%로 오르고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최대 4.6%까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던 개발이익부담금은 향후 1년간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한해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의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단위 광역생활권으로 넓혔다. 서울시 무주택자는 종전에는 시내 지역주택조합에만 가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천과 경기지역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완화는 법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된다. 또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현재 운영되고 있는 321개의 지역지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를 7월1일부터 도입한다.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해 ‘국민의견수렴방’에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 유통업무설비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유통업무 설비내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상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이 사무실, 점포, 종업원용 기숙사 등으로 한정돼 물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물류기능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시설·정보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 유통업무와 관련 금융시설·교육시설·정보처리시설 등은 유통업무설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것이다.

 

■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과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대신 유수지 재해예방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수지를 복개하더라도 복개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게 하고,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 추진된다.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해 H/W 및 S/W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통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해 주민교육, 컨설팅, 전문가 파견 등 주민의 재생역량을 지원하고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게 된다. 또한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지원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한다.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올해 12월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가 통합돼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 대출금리 인하, 단독 세대주 대출요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였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된다. 또한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혁신도시와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해 개발할 수 있다. 기업도시는 330만㎡ 이상으로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기업도시 연접시 1/2까지 축소개발이 가능하다.

 

■ 기타

 

9월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 연한 이전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 등이 강화된다.

 

또 주택품질강화를 위한 장수명주택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 12월에는 물리적, 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증 내용 등에 따라 건설업체 및 소비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재원이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 되도록 면적당 적립단가 등 최소 적립기준을 제시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한다. 최근 큰 이슈가 된 층간소음 저감방안으로는 이미 마련된 시공기준 강화와 표준 관리규약 외 주거생활 소음기준이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또 6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전세금 대출에 대한 집주인 소득공제’ 등도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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