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신청 광고문의
  • 주택저널 E-BOOK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수익형 주택 하우징
·Home > 인사이드뷰 > 인사이드뷰
[‘온수분배기 보온재 미시공’과]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의 하자 여부

온수분배기 보온재 미시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관 부분에 보온재가 시공되어 있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의 경우에도 하부가 정상 시공되었다면 상부 충진은 불필요하며, 이는 하자로 볼 수 없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원 감정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온수분배기 보온재 미시공’과 ‘배관관통부 사춤 불량‘ 항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볼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항목들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온수분배기 보온재 미시공이 공사상 하자인지 여부

최근 다수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통상적으로 온수분배기 보온이 공급관(서플라이), 환수관(리턴, 밸브가 부착된 관) 구별 없이 보온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양쪽 모두 보온재로 시공해야 하나, 실제는 이와 달리 환수관의 보온재를 미시공했다 하여 환수관을 보온하는 비용으로 보수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대의 분배기 중 온수분배기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관 부분은 보온재로 보온을 하고 있으나, 환수관은 보온할 필요성이 낮아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10절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5)’에 의하면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면서 배관, 밸브 및 플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의 난방용 입상관 및 분기관, ②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③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④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의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등에는 보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은 하자로 볼 수 없다.

 

또한 2011년 9월27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도 각종 보온재 미시공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으로 동파 우려가 있는 부위의 배관류에 대해 단열성능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보수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수관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보온할 필요가 없으며,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관 부분에 보온재가 시공되어 있다면 이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이 하자인지 여부

최근 다수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공용부 PD, 세대 발코니 PD덕트 내 배관 관통주변 사춤이 하부는 되었으나 상부는 미시공되어 관통배관 주변에 충진하는 보수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위에서 본바와 같이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대해 내화 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하까지 메꾸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방화구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건축공사시 파이프나 덕트 배관의 관통부에 대해 기능, 시공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매 층마다 바닥을 두어 방화 구획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방화구획을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1년 9월27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설비 배관의 사춤은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필요한 마감공법으로 방화구획 차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상 하자로 사춤 시공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은 내화 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 하부까지 메꾸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설교통부 회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층마다 층간 방화구획을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하부가 정상 시공되었다면, 상부까지 충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