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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프로그램 보금자리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가계부채 등 주택시장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다. 그동안 주택문제에 대해 폭넓은 연구활동을 펼쳐온 주택금융공사 금융연구소 김덕례 연구위원의 연재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택금융의 역할과 제반 프로그램들을 만나보는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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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은 10~30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선진국형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 Mortgage Loan)로써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명이다. 대출자금은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금용도가 중복되면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2004년 3월에 첫 출시한 이후 현재 인터넷 또는 금융회사 방문을 통해 다양한(기본형, 우대형, 연계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식에 따라 t-보금자리론과 u-보금자리론으로 구분하고, 세부상품 유형에 따라 기본형, 우대형, 연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공급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보금자리론’과 다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하여 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공급하여 서민·중산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에 걸쳐 0.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공사는 7차례에 걸쳐 최대 1.1%포인트 낮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t-보금자리론(기존 방식)’은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한 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상품이고, ‘u-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u-보금자리론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는 상품이다. 홈페이지에 상담정보를 입력하고 공사 직원의 전화상담 후, 고객이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사 관할지사에 발송하면 대출심사를 받게 된다. 대출심사가 통과되면 고객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된다.

 

‘u-보금자리론’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당권 설정과 대출실행을 제외한 주택대출 업무의 전 과정을 공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t-보금자리론과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는 은행에게 주는 수수료를 깎아 u-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t-보금자리론 대비 0.4%포인트의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객들은 ‘u-보금자리론’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세부상품에는 기본형과 우대형(Ⅰ,Ⅱ), 연계형이 있다<표3 참고>. ‘기본형’은 대출실행 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우대형’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금리를 우대해 주는 상품으로 두 가지가 있다. ‘우대형Ⅰ’은 금리를 최대 1% 우대해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고객에게 적용되고, ‘우대형Ⅱ’는 금리를 0.5% 우대해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 고객에게 적용되는 상품이다. ‘연계형’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입주자금이 필요한 아파트 분양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택가격과 보유주택 수를 확인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내, 신청일 현재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포함한 상황에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보금자리론 대출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면서 2주택자가 되면 기존주택은 3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약정서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되어 대출금 전액에 대해 즉시 상환요구를 받게 된다.

 

셋째로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사 관할지사에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금융기관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로 정부가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가입대상자인지 따져봐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대출금리의 0.5%p~1.0%포인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우대형은 평생 단 한번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 후에 담보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정부의 이차보전은 종료되고 향후에는 우대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대출신청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만기 15년 이상의 보금자리론은 납부이자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의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 소득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1% 내외의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득공제를 위해 ▲고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취급(단, 기존 대출의 대환 시에는 기존 대출일자 기준) ▲대출기간 15년 이상 등 소득공제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고객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방문하거나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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