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신청 광고문의
  • 주택저널 E-BOOK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수익형 주택 하우징
·Home > 인사이드뷰 > 인사이드뷰
[건설기업세무 판례분석⑩]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판단기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판단기준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4두43028, 2015.2.12.)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나 자료 소명요구를 통해 법인에서 지출한 비용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소명할 자료의 부족으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업무관련 없는 차량의 법인경비 처리 문제

최근 뉴스에서도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 차량유지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만연하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사용된 경비’에서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 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국심92서351, 1992.4.6.)

 

각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불투명한 경비 집행과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등을 규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법인세법’ 제27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제1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리고 제2호에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 ‘소득세법’ 제33조 ①항에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제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돼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제재를 통해 업무무관 비용의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업무관련성’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는 “납세자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2014두43028, 2015.2.12.)

 

전심과 대법원의 판결내용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체인 원고가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그중 1대인 이 사건 자동차를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 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합계 455,684,745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는 그 해석상 해당 법인(법인의 대표이사)이 당해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는 ○○지점을 설치했는데,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지점의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비용계상 내역이 전혀 없고, 주유내역을 보면 이○○의 주소지 주변인 ○○구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서는 주유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전심판결(2014누10538, 2014.9.25.)에서는 ① 원고인 공동대표이사인 이○○은 위 ○○지점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임대목적 부동산 소재지 외의 지역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이 위 ○○지점에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공동대표 이사인 이○○의 급여에 대해서는 손금부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새로운 부동산을 물색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은 별도로 리무진을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지점의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비용계상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지점의 담당 업무가 불분명하고 그 운영 경비도 밝혀지지 않는 등 ○○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됐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것이므로, ○○지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관리비 지급대장 또는 업무일지 등)를 보유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제공된 이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만 주장했을 뿐 ○○지점의 운영상황이나 소외 1이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관청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했다.

 

업무관련성 입증의 책임(대법원 견해)

전심과 대법원에서는 모두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다음의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판례내용을 보면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2002두1588, 2004.09.23. 판결참조)”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판례를 두고 업무관련성의 입증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다. 법인의 지출비용에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도 있어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의 준비

이렇듯 업무와 관련 여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업무 관련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납세자의 정황사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납세자의 입증 책임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관청에서도 지출된 비용이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단 근거가 필요한 만큼, 과세관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예 차량사용대장 작성 등).

 

즉,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의 범위가 확장되는 이상,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이의제기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자료의 구비가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충분히 숙지해 업무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해당 지출이 발생하는 장소, 지출방법 등에 의해서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준을 세워 지출의 목적 등 최소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