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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세무 판례분석9]
특수관계자 인정의 기준시점 판단 여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2012두6247,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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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였다면 이를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회수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매출을 신고했는데 돈을 못받았다면 실제 소득이 없었음에도 세금만 낸 셈이 된다. 대여를 하고 원리금을 못받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손금(떼인돈)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이는 구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2호에 있던 조항으로 대손금에 대한 조항(법인세법 제19조의2)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대손금이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빌려준 돈(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그렇다면 빌려줄 때는 특수관계가 있었는데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됐다면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것이 있어 이를 통해 대손가능 여부를 따져본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은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에 있던 B법인에게 10억7000만원을 대여했다가 2007년에 B법인의 최종 부도로 4억7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세무조정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손금불산입해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반영했다. 한편, A법인은 2004년 중 보유주식의 양도로 B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해당 대여금이 대손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해 행위시점(대여시점)으로 볼 것인지 대손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원심(서울고법2010누43466, 2012. 2. 3)에서는 이를 행위시점으로 판단했다. 거래 당시 대여금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대손충당금 산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거래 당시 시점을 판단기준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먼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이유와 함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세관청과 대법원간 시각차 존재 유의해야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도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업자금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의 불이익을 주기위한 일종의 손금제외 조항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세법상의 불이익을 주기위한 가지급금의 범위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간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상기의 불이익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이 경우 주식 양도 시점)에서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및 특수관계 소멸 이후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손사유 발생시 접대비 혹은 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서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사건에서 보면 보유주식의 양도로 인해 두 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04년에 미회수 중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 유무에 따라 기부금 등으로 볼 수 있어 과세관청과 대법원간에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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