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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앤다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VS 가계대출 폭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헙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희소식.

반면,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오르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리 지유리 기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UP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 거품 꺼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 못 내쫓아

임대인 권리금회수 방해하면 손배

 

상가임차인들의 눈물을 쏟게 했던 권리금을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들을 내쫓는 집주인들은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세입자에게 물어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도 계약만료일이 개정안 공포일 이후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상인들의 우려가 가셨지만 임대인들에게 없던 의무가 생김에 따라 이에 대한 리스크를 임대료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권리금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가고, 대신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DOWN

고삐 풀린 가계대출 폭주

4월에만 8조5000억원 급증

 

LTV, DTI 완화 후 가계대출 급증

가계대출 제어 해결책 없어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오르고 있다. 올 1·4분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데 이어,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달인 3월 증가액(4조6000억원)보다 두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급증세는 사실상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경기부양을 위해 LTV와 DTI를 완화한 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변동금리로 쏠린 가계부채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되레 가계대출 총량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은행에서는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출을 받겠다는 대기수요가 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개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확대 경쟁을 줄이라”고 구두 권고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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