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신청 광고문의
  • 주택저널 E-BOOK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수익형 주택 하우징
·Home > 인사이드뷰 > 인사이드뷰
[똑똑한 세무]
6월은 성실신고·납부의 달

5월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라면,

6월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올해부터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신고대상자가 대폭 증가한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5월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중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서 1개월 연장한 6월 30일까지 성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서류에 더하여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되어 신고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기준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소매 등의 경우 30억에서 20억원, 제조 등의 경우 15억에서 10억원, 전문직 등의 경우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이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기준수입금액을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연간 환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그 자체로 판단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미제출 시 불이익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하여 선정되게 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경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

 

사후검증 대상자

여기서 불성실혐의가 있는 자는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성실신고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임해야 하겠다.

 


 

 

중점확인 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경비에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 수취 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한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②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 중 다음과 같은 업무무관경비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확인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확인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확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므로 불편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감소시켜주기 위하여 기존에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였으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스스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 출금 방식으로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국세납부한도가 폐지되어 한도 없이 납부 가능하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성진 대표세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