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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015 주택종합계획]
올해중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 공공주택 8만8000호 등 43만여호 준공 예정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최대 126만가구로 확대하고, 주택공급계획은 준공물량 기준 43만4000호로 전망했다. 이중 공공물량은 8만8000호다. 이와함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사진 주택저널 사진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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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 주택종합계획’은 크게 올해 주거지원계획과 중점 추진과제로 요약된다. 주거지원계획은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지난해 104만 가구보다 20% 이상 확대해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모두 12만호를 공급하고, 20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최대 97만가구에 지원한다.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에는 준공물량 기준 43만4000호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공공주택은 공공건설임대 7만호외에 공공분양 1만8000호 등 모두 8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5년 주거지원계획

 

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등 주택의 양적지표가 개선되는 반면, 인구 및 가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시장여건에 맞춰 인허가 등 물량 중심의 공급계획에서 벗어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거지원계획

◆2015년 주택 준공계획 = 올해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2014년의 43만1000호와 비슷한 43만4000호로 전망된다.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7만호와 분양주택 1만8000호를 포함해 모두 8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5년 주거지원 계획 = 올해 총 29만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및 저리 자금지원 등 주거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감안해 건설임대주택 7만호 외에 매입·전세임대 5만호를 포함, 역대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한다. 건설임대 7만호는 영구임대 4000호, 국민임대 2만3000호, 행복주택 1000호, 공공건설임대 2만호, 민간건설공공임대 2만2000호 등이다.

 

20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저리의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만5000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지원 중 전세가구 지원액과 중복돼 총 지원가구는 29만가구이다.

 

저소득 자가및 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개편,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자가 지원 대상가구인 12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가 시급한 가구부터 3년∼7년에 걸쳐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주거지원 대상 전체가구는 전년대비 20% 이상 확대된 최대 126만가구로 늘어난다.

 

■택지공급계획

20’15년중 공공택지는 전국 14.6㎢(수도권 2.4㎢) 공급(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택지개발(2.9㎢), 도시개발(4.4㎢), 공공주택(2.0㎢), 행복도시(5.3㎢) 등을 통해 신규로 공급하고, LH 미매각 용지 등 기존 물량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 2015년 신규 택지는 택지개발지구 등을 통해 4.4㎢를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택지 0.6㎢를 비롯, 공공주택용지 0.5㎢, 도시개발 2.0㎢ 등이다. 택지는 택촉법 등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에서 공급(실시계획 승인)까지 2∼3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

 

 

 

 

 

 

 

 

 


2015년 중점 추진과제

 

■주택시장 정상화

먼저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8만5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금리도 0.3%p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이와함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시범실시하고,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동별 2/3 이상 가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1/2이상 가구 동의로 완화하는 것 등이다.

또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2015년3월)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도 개편한다. 이외에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역대 최고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 이중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만5000호(기존주택 1만2000호, 재건축 등 3000호), 전세임대 3만5000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내에 약 800호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 2014년보다 1만2000호 많은 3만8000호의 사업승인 및 2만호를 신규로 착공한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2015년 1월29일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한다. 또 LH 보유택지 1만호를 공개하고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2015년 4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공모를 진행했으며,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에는 총 97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종전 중위소득의 33%인 70만가구였던 것을 43%인 97만가구로 확대했다.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월 9만원에서 올해는 월 1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강화한다.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0.2%p 인하하고, 월세자금 대출금리는 0.5%p 인하한다.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2.7%에서 2.0%로, 공공임대는 2.7∼3.7%에서 2.5∼3.0% 등으로 내린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법을 제정, 주거권을 신설하고,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며,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은 현재 7%로 기준금리 1.75%의 4배 수준이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료를 25% 인하하고, 아파트 가입대상을 LTV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증료 분납을 허용하고(1년→6개월), 취급기관도 현재 1개에서 취급을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월세 등 주택통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주택통계 표본을 현재 매매·전세 2만, 월세 3000건에서 2만5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월세통계도 세분화해 현행 순수월세 중심에서 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한다.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우선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14년 7월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또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을 보급하고,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도 투명화한다.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에너지 저감방안(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착공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정착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노후·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도 LH 단독수행에서 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다양화한다. 이와함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관리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한 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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