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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큰 폭 늘어난다. 서민에게 직접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원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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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지원제도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기존에 전국적으로 73만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았으나, 2015년 7월부터는 97만 가구로 대상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주거급여 지원 방식

전·월세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자가 주택인 경우 낡은 집을 고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들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2014년기준 4인 가구 약 월 404만원)

 

임차가구(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의 주거급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더 적거나 같은 경우 전액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더 큰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2

●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사람 수에 따라 다르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 만원/월).

 

 

 

● 기준임대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 기준은 가구 인원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였다.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 후 해당 인원수와 지역에 맞게 참고하면 되겠다(단위 : 만원/월).

 

 

 

● 실체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월차임 10만원과 보증금 500만원을 연4%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116,666원이다.

 

자가 가구(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의 주거급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준다.

 

● 주택 노후도 평가

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1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시 보수 구분에 따라 보수 지원이 달라진다. 350만원에서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수내용 및 주기도 각각 보수 구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세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절차

2015년 6월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신청하며,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로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본인계좌)이며,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가 있으며 신청서 등 신고서는 주민 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이 선정되기 때문에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044-201-4741)를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

 

● 지원 절차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주거급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시 해당가구에 지원된다.

여기서 주택조사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며 사전에 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 방문 조사하여 보장을 결정한다. 다만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한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성진 대표세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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