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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거분야 4대 빅이슈③]
주택건설 기준이 바뀐다

주택건설기준이 바뀌게 된다. 22년 만의 개정이다. 정부는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최신 주거트렌드와 품질강화 요구를 반영한 새 규정들을 내놓았다. 올해 2월부터는 건축물을 거래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도 실시된다. 주택 품질 및 기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구선영 기자 사진 왕규태 기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주택건설기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양적 공급확대에 맞춰졌던 아파트 등의 주택건설기준이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이 올해 초 공포된 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면적인 기준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개편되는 주택건설기준은 수요자 중심, 법령·규정·시설기준 간소화, 주거품질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의 품질 높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주택건설기준 전면 개정에 따라, 입주민이 원하는 단지계획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총량 범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단,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총량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도 정비된다.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을 폐지하며,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실, 작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각종 기준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아파트 내 승강기 기준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한다.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면적 상한도 폐지하고, 단지안 진입도로 설치 기준 등도 간소화했다.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은 폐지하거나 간소화하는 대신, 주거품질에 대한 기준은 강화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한다. 동시에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한다.

 

 단지내 교통안전시설과 방범·안전시설도 강화된다. 사업승인 대상 주택(20세대 이상)에는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도 강화돼,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등급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는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건물가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녹색건축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전산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평가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 신고 시 첨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한다. 이밖에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지켜야 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절약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보수나 수선 등의 집수리사업, 리모델링 사업 분야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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