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신청 광고문의
  • 주택저널 E-BOOK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수익형 주택 하우징
·Home > 인사이드뷰 > 인사이드뷰
[남의 차 운전사고 내면 보상은?]
‘남의 차 특약’으로 깔끔하게 해결

바야흐로 봄이다.

간혹 친구들이나 가족과 여행을 하다가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

만약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또한 만약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3000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가입, 이러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알아두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우리는 가끔 남의 차를 운전할 때가 있다. 차주의 졸음이나 음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자기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 운전 중에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남의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일명 ‘남의 차 특약’이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통상 자동(일부 회사는 추가 가입)으로 가입되는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보상 내용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상내용을 기준으로 대인, 대물, 자손(또는 자상) 보상기준에 따른다. 즉,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차량 그리고 내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 특약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동일한 범위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일반승용차일 경우 운전가능 자동차의 범위는 일반승용, 다인승승용, 경화물, 4종화물, 경승합으로 만일 3종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한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본인소유의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 한 대만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차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몰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상 되지 않는다.

 

네 번째,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하고 운전(영업중)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내가 운전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운전한 타인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 담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1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

2 보험 가입자가 근무하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소유한 차량 운전시

3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

4 보험 가입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

5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

6 자동차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도 있다

이번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뺑소니 사고라고 해서 억울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지 사고를 낸 사람이 도주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일부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시 이러한 보상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무보험차량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경우 또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만으로 보상 한도가 극히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충분한 보상이 불가한 억울한 경우에 필요한 담보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며 자기산체사고에서 지급되는 금액 공제) 을 보상한다. 이 담보는 차량 탑승 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 중이라도 해당 되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상 대상이 된다. 다만 탑승 중과 보행 중 보험 대상자의 범위는 조금 다르다.

 

먼저 보험 가입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까지는 탑승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 대상이 된다. 1인 한정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나를 기준으로 나와 배우자 그리고 나의 부모님, 자녀, 장인 장모가 대상이 된다.

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중인 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 및 배우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해당이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는 내 차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이며 후자는 내가 타인의 차를 대가를 받고 운전한 경우다.

 

두 번째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고를 낸 경우이다.

세 번째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가 사고를 낸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다. 즉, 이는 동일 업무 종사가 간의 무보험차 상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행인 것은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위 열거된 4가지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가입과 더불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구성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특약을 같이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이는 다른 자동차 운전에 있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경감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