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신청 광고문의
  • 주택저널 E-BOOK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수익형 주택 하우징
·Home > 인사이드뷰 > 인사이드뷰
[건설기업세무 판례]
특정차입금을 실제 사용하기 전 미리 차입한 경우이자 등 금융차입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두5517, 2013.09.12.)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대법원에선 자본화 기간의 개시일을 공사시작일이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아닌 자금 차입시점으로 보아, 해당 자산에 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비용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은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

부동산은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 재정수입의 한축을 담당하는 주요한 과세물건(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등 등기자산과 골프·콘도회원권 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중요한 재산이자 투자자산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으며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서 각각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납세의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꼽을 수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따라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에 과세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취득당시의 가액이 아닌 법인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자산의 특성상 고액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상당부분은 차입금(대출)으로 조달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에 따라 고액의 금융비용(대출 이자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법인의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자주 납세자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 차입비용 등을 어디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할 것인지 알아본다.

 


물건 취득시기 이전 비용의 산정

골프장 조성과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A법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수억원(이하 ‘차입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30여개월동안 골프장 공사를 실시한 후 ○○○○지사(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인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기간동안 발생한 금융차입비용을 부인하고 실제 차입기간동안 발생한 금융차입비용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후 취득세 등을 추가 고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금융차입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이다.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이에 원심(2010구합991, 2011.9.1., 창원지법)은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종전의 판례(대법원 2011.1.13.선고 2009두22034 판결, 대법원 1996.1.26.선고 95누4155 판결 등)를 참조하면서 “과세물건의 취득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시적(時的) 요건으로서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 ② 물적(物的)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것이며 ③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그리고 원고의 차입금은 2개월 이내에 인출해야 했던 점,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지출과 운영비용 지출외에는 지출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법에서는 일부 수용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 의해 준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8조는 특정차입금에 대해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며 제11조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해 고법(2011누1033, 2013.1.24., 부산고법)에서는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위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8조의 특정차입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자본화기간동안 이 사건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격에 합산해야 한다.” 판단했다.

그리고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①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 ② 금융비용이 발생한 시점 ③ 자본화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 예를 들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도 포함했다.

 

금융비용 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으로, 자본화대상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를 종료한 시점으로 보아 누락된 이자비용을 재계산,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를 들어주었다.

 


대법, 자금차입시점부터 과세표준에 포함

그러나 대법원 최종심은 “자본화 기간의 개시일을 공사시작일이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아닌 자금 차입시점으로 보았으며 해당 자산에 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비용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의견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보듯이 법인세법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취득세의 특성상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국한하는 것이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에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그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이 서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계에서부터 보유·양도 단계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판례는 금융차입비용뿐만 아니라 접대비, 급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여비교통비, 코스관리비용, 컨설팅 용역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다투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본다.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