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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천장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 및]
온수분배기 보온재 미시공의 하자 여부

욕실 천장내 조명기구 배관·배선 등과 관련해 일부 감정인들은 후렉시블 전선관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한다. 심지어 천장의 철거 후 시공비용을 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공사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씽그대 하부 온수분배기의 경우 보온재 미시공을 하자로 보고 시공비용을 산정하지만, 환수관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보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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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욕실 천장내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에 대해

감정인들은 내선규정을 적용, 욕실 천장내 조명기구 배관·배선 등이 천정 내 슬라브에 매립되어 있는 CD전선관으로 시공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정과 같은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일부 감정인들은 전 세대 욕실 천장 철거 후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비용을 산정해 억대에 이르는 다대한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선규정의 제210절 옥내등 21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편에서는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해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 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금속제가요 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위 항목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단서조항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설계도면 및 지시서에도 전선관을 시공하라고 지시된 바 없고,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한다면, 위 항목은 결코 하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2011. 9.27.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지침에서는 욕실 천장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에 대해 기능상, 안전상의 하자로 판단해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감정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세대 욕실천장 철거 후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이라는, 실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사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내선규정에 옥내배선에 전선보호관을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이나 전기시방서에도 전선보호관을 설치하도록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등,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8. 선고 2007가합35898 판결, 같은 법원 2009. 1. 9.자 선고 2006가합9717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감정인들이 하자로 지적하는 후렉시블 전선관 미시공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온수분배기 보온재 미시공이 하자인지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씽크대 하부 온수분배기 보온재가 미시공되었다고 하여, 싱크대 하부에 설치된 분배기에 대해 보온재 시공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세대수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감정인들은 통상적으로 온수분배기 보온이 공급관(서플라이), 환수관(리턴, 밸브가 부착된 관) 구별 없이 보온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양쪽 모두 보온재가 시공되어야 하나, 실제는 이와 달리 환수관의 보온재를 미시공하였다 하여 환수관을 보온하는 비용으로 보수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대의 분배기 중 온수분배기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관 부분은 보온재로 보온을 하고 있으나, 환수관은 보온할 필요성이 낮아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10보온공사일반사항 적용범위에 의하면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면서 배관, 밸브 및 플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난방되고 있는 실내의 난방용 입상관 및 분기관,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의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등에는 보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위 사항은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011.9.27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지침에서도 각종 보온재 미시공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으로 동파 우려가 있는 부위의 배관류에 대해 단열성능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보수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수관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보온할 필요가 없으며,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관 부분에 보온재가 시공되어 있다면 이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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