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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올해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 5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2015년 약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이며, 타당성 조사는 3억원 이내이다.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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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2003~2014) 775(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4000만 달러)를 거두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중소기업 최대인 70%까지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50%, 대기업·공기업은 30%(중소·중견 공동진출 시)까지 지원된다.

 

특히,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보조비율을 당초 중소기업 90%에서 70%, 중견기업은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9일 국토부-특허청 간 체결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에 따라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 출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210()까지 해외건설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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