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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자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장 중심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본인을 위한 보장 중심이다.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하며,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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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설명하기에 앞서 항상 자동차 보험과 비교를 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혼동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몸과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담보와 나의 부상이나 사망 또는 차의 수리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이라 하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굳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첫째가 민사상 책임이며 둘째가 형사상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상 책임이 그것이다.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며, 운전자 보험으로는 해결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엇인가?

 

 

형사책임은 운전자 보험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형사상 책임은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이해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유기 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운전 중 음주 측정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요컨대 11대 중과실,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한다.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 중 1명은 상해 20주 진단으로 중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사망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와 위로금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이 된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처벌의 경감을 위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결과 부과되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결국 형량의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마지막으로 국가로부터 부가 받는 벌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받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사고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 그리고 나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통한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된다. 결국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다면 자동차 보험에 의무가입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사고를 위해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해야 한다.

 

 

벌금·변호사선임비용·사고처리실손비용,

3가지 핵심만 넣어라

운전자보험은 20114월 대폭 개편이 되면서 먼저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허 정지 및 취소 위로금 담보가 삭제됐다. 그 이후 구동 불능으로 견인시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나 사고로 전손시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특약들이 사라졌다.

 

또한 교통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도 종적을 감추었다. 따라서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담보 구성을 살피고 혹시 리모델링이나 보험의 해지 등으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09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보험회사는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도 보장되도록 운전자보험을 변경 판매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09년 이전 가입자라면 해당 담보의 보상조건을 확인하고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담보의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 이 담보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신규로 가입하는 다른 보험상품에 해당 담보를 추가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인 자가운전자라면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용 이 세 담보만을 구성해도 충분하다. 이 세 가지 담보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운전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한 중상해 교통사고시에도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100세 만기 20년납 구성으로 매월 5000원 미만이면 해결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별로 기본계약으로 사망관련 담보를 구성하게 하거나 최저보험료 제도를 두고 있어 실제 이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납기를 줄여 보험료를 높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정욱

종합금융컨설팅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수석팀장을 역임하며, 칼럼과 강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스스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기업 및 CEO들을 위한 금융컨설팅은 물론, 상속과 증여,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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