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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액체방수 및]
조적벽체 미장의 하자감정 문제점

감정인들은 시멘트 액체방수에서 보호 모르타르 두께 부족을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하자로 판단하고 있지만, 1999년 개정된 규정에는 보호 모르타르 규정이 삭제되었다. 조적벽체 미장의 경우 은폐되는 PD AD내부의 미시공을 하자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하자 여부를 감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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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액체방수 모르타르 두께 부족에 관한 법원감정의 문제

시멘트 액체방수란 습기 및 물의 침입으로부터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와 방수액 등을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는 방수층이 낙하물, 중량물 이동 등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 감정인들은 통상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모르타르 두께 부족 여부를 판단한 뒤 부족량에 관한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건설감정실무에서도 액체방수층 두께부족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에 의해 판단하고, 현재 방수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하자로 보아 재시공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문제는 법원감정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호 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1999년도에 개정되면서 보호 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고, 2006년 개정에서도 위와 같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감정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두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던 1994년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제기되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모두 1999년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된 아파트들로서 - 199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들은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호 모르타르 두께에 관한 규정을 둔 1994년도 표준시방서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한건축학회는 액체방수층 두께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재의 구성 및 특성상 방수 성능을 결정하는 평가지표가 두께에 의한 관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된 건축시공기술을 고려해 두께 기준을 삭제한 대한건축학회의 견해에 따를 때, 비록 방수기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 모르타르 두께 부족을 중요한 하자로 보아 재시공비를 산정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지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 있어서는 시멘트 액체방수 보호 모르타르 두께는 현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를 때 이를 하자라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시공상세도 등에 두께에 관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미달하는 시공상태를 중요한 하자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 감정인들이 보호 모르타르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정해 과다한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 감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파악한 뒤 표준시방서라면 이를 배척하도록 하고, 시공상세도라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라는 점을 지적해 그 보수비를 제한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PD AD내 조적벽체 미장 미시공의 하자 여부

미장공사는 벽·천장·바닥 등에 몰탈, 석고프라스터 등을 바르는 마무리 공사이며, 미장재료는 대개 분말재를 물, , 접착제 등으로 반죽해 흙손 등으로 발라 건조시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것이다. 미장공사는 기후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시공부분이 대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평가의 주요사항이 되므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숙련된 기능공이 성실하게 시공해야 된다.

 

이처럼 노출되는 부분에는 미장공사의 지침 등이 설계도면상에 잘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미장공사를 실시한다. 그렇지만, PD AD내부와 같이 은폐되는 부분까지 설계도면에 별도로 명시되는 경우가 적어 PD AD내 조적벽체 미장공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장마감 미시공 여부가 현 하자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통상적으로 은폐되고 매몰되어 미관상 지장이 없는 부분은 마감이 불필요하고, 입주자가 PD AD 내부를 열고 들어가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감정인들 역시 조적벽체의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해 미장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미장이 생략된 부분을 하자로 지적, 초벌(두께 7)바름 비용을 산정하거나, 치장(두께 18)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등 확실한 감정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PD내부는 협소한 장소로 실제 모르타르 바르기 시공이 용이하지 않다. 200610월에 발행한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에 의하더라도 은폐된 부위는 일반적으로 미장을 생략하거나, 차음 등을 위해 특기시방에 명기된 경우에만 미장을 하고, 그 미장 또한 일반적으로 초벌미장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4.자 선고 2008가합14737사건에서도 재판부는 ‘PD내부 조적벽체 미장은 공간이 협소할 경우 미장을 시공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를 생략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상, 미관상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자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미장을 할 수 없는 부위는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PD함 내부를 살펴보면 4개의 면 중 한 면은 세대 벽체의 콘크리트 면이고, 나머지 세면은 조적벽이다. 콘크리트 벽체에 면해 있는 PD함 내부는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마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욕실 천장 AD내부는 욕실의 기능상 물 사용이 많아 습하기 때문에 유충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초벌미장 기준으로 마감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설계도서 및 관련도서 등에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는다면 현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이며, 감정인들 또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PD AD내부 조적벽체에 미장마감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하자여부를 감정해야 할 것이다.

 

2011. 9.27.자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PD내벽 미장 미시공에 대해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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