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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부동산]
은퇴세대를 위해 준비했다! 주택 농지연금 가이드

은퇴 시기는 다가오는데, 집 사랴 아이 키우랴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턱 없이 부족한 5060세대. 남은 건 집과 땅뿐인 이들을 위해 준비된 연금이 있다.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혹은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농지연금이다. 

취재 지유리 기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은퇴 후 남은 건 집뿐?

주택연금을 선택하라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 외엔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진행하는 감정평가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구조다. 자신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연금 돋보기 Q&A

Q. 연금지급 기간 중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A. 가입 당시 주택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액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대신,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이 커질 것을 대비해 가입자들은 일종의 보험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금잔액 대비 연 0.5%.

 

Q. 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A. 연금지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평생 해당 집에 살면서 일정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형.

종신형은 소액을 고정적으로 평생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적합하다. 확정기간형은 10년에서 30년 중 원하는 기간만큼 지급기간을 선택한다.

 

 

 

 

Q.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A. 가입기간 중 집주인인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고 주택연금을 인수하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월수령액은 100% 유지된다. 반면,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Q. 가입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나?

A. 주택연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택 소유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계약도 종료. 동시에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도 갚아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 소유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

기존 집을 팔고 이사한 후 새 집을 대상으로 연금을 재가입하면 된다. , 주택 가격차이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Q. 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임대해도 될까?

A.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불가능하다. 매월 임대료만 받는 월세임대만 가능하다.

 


고령 농업인이여

농지연금을 주목하라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연금형식 금융상품이다.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가입자는 담보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을 수 있다. 임대도 가능하다. 연금이 임대소득 및 영농소득 외의 추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지연금 돋보기 Q&A

Q. 농지 담보 외에 내야 할 부담금은?

A.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주는 농지연금의 특성상, 농어촌공사의 손실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는 일종의 보험료인 위험부담비용을 내야 한다. 매월 연금잔액의 0.5%를 부담한다.

 

Q. 농지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A. 농지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과 담보농지평가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 클수록 지급액이 많아진다.

올해 1월부터 담보농지의 감정평가 가격비율이 종전 70%에서 80%로 상향됐다. , 올 안에 3이하였던 소유농지 규모한도를 폐지해 혜택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가입자의 기대수명을 계산해 월지급금을 계산한다.

   

 

 

Q. 남편 만70, 부인 만65세일 때 지급액 기준은?

A. 농지연금은 부부가 함께 혜택을 받는 부부연금이다.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액을 산정한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을 따져 금액을 계산하는데, 부부 모두가 평생 동안 연금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Q. 연금 가입 후 농지가 공공개발 지역에 편입되면?

A.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한 연금.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농지가 어쩔 수 없이 공공사업 등에 편입될 경우, 해당 땅은 더 이상 농지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가입이 해지된다.

만약 개발되는 땅이 농지의 일부라면, 면적만큼 계산해 일부는 연금을 철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농지연금을 지급한다. 공공개발이 결정됐을 때 가입자가 미리 약정을 변경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Q.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있는 땅도 가입 가능?

A. 연금 가입조건은 실제 농사가 지어지면서 토지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때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농업에 이용되는 생산시설은 문제없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농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부상 지목이 다르게 기록돼있거나, 농작물창고처럼 농축산물 생산시설 외의 건물이 있을 땐 가입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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