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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준비하자 06]
퇴직 후에도 따박따박 월급 받는 금융 장치 [월 지급식 금융상품 ‘즉시연금’]

노후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이나 55세 이상 수령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현역시절부터 장기간 납입이 필수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입기간이 짧아 3층 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에 부족하거나, 미처 가입 못 한 사람이 연금을 더 받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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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강제가입이 요구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퇴직연금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가입자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고, 근로소득자 외에는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개인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연금의 가구당 가입률은 2007년부터 평균 2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10년 이상 장기 운용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한 개인연금의 특성 때문에 선뜻 가입하기 부담스러운 탓이리라.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금저축 10년 유지율이 52.4%,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은 개인연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한 다음 달부터 바로 받는 즉시연금

은퇴까지 10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이미 은퇴하여 개인연금 가입이 힘든 사람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다음 달부터 바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기존 연금보험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내고 10년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45세부터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즉시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원금은 유족에게 물려주는 방식이 상속형이라 한다.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

 

다음으로 확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받는 확정형이 있다. 5, 10, 20년 등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좋다.

 

마지막으로 가입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종신형을 들 수 있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되,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유용하다. 더욱이 상속형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서의 활용도도 높다. 다만, 일단 연금 수령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와 노후계획을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즉시연금

20151월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대까지 떨어져 있다. 이는 1억을 맡겨도 연 이자가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자소득세(15.4%)까지 떼고 나면 실질 이자는 1%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같은 1억을 즉시연금에 맡기면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현재 공시이율(3%)로 연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품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추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형의 경우에는 개인당 가입금액 2억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적용대상이고, ‘종신형은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되지만, 연금 보증 기간을 기대수명 이하로 설정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확정형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각 형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낮은 금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월지급식 금융상품

2~3%대의 금리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면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금기능은 유지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노인대국 일본에서는 짝수 달에만 지급되는 공적연금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월지급식 펀드가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전체 공모 주식형 펀드 자산총액의 약 60%를 월지급식 펀드가 차지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지급식 펀드보다 월지급식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의 인기가 높게 나타난다. ELS란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된 손익구조를 따라 약속한 손익을 지급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말하는데, 2003년에 처음 시장이 개설된 이래 급성장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 총 발행금액은 717967억을 기록했다.

   

 

 

 

ELS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복잡한 수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상품의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그림3>KOSPI200HSCEI(홍콩지수)를 기초자산으로 3년간 운용되는 원금비보장형 월지급식 상품의 수익구조를 나타낸다. 매월 정해진 수익지급 평가일에 기초자산 두 가지 모두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일 경우 월 1.17%(최대 연 14.04%)씩 수익을 지급받는다.

 

또한 <그림4>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입 후 매 6개월마다 기준가격을 평가하여 일정수준이상이면 원금을 조기상환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입이후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면 만기시점에 최초기준가격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즉시연금과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3층 연금으로 부족한 연금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노후자금은 안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하겠다.

 

박용식

일본 요코하마국립대를 졸업하고 NH은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노인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노후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를 통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10가지 방안을 명쾌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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