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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부동산 관련 개정내용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 2015년에는 공제율이 하향되고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이 많아져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개정안도 많아서 잘 숙지해두었다 활용하면 좋겠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두고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다.

2014년 연말정산은 2015년 2월에 하게 되며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의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금은 3월에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증명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2015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해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이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과 차입분부터 적용받는다.

●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계산시 이자율을 기존 3.4%에서 2.9%로 하향 조정한다.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시 이자율을 2.9%로 하향 조정한다.

●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업 외의 자에게 차입해야 한다는 적용요건이 삭제되어, 대부업자(사채)에게 차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보완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새로운 연말정산 개정안은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4 년1월1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된다. 전세소득공제 요건은 2014년 2월2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오피스텔로의 확대 적용은 2013년 8월13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적용 시기는 2014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월세금 부터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다.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한한다.

●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 전세 소득공제제도의 차입일 기준이 보완된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 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입주일·전입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간 주택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확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2014년 1월1일 이후 차입 분부터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대체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시까지 확대된다.

● 취득 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지원

정부가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해준다.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하고 전세보증금 등을 비과세한다.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세제지원이다.

 

■ 목돈 안드는 전세 요건

 

● 임대인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은 부부합산 직전연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보증금한는 해당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 대출한도는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 차입기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 대출이자는 주택임차인이 상환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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