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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국세청이 증여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법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노력과 세금을 줄이도록 하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증여세 과세대상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비과세

▶증여재산(금전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함).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자경농민요건을 갖춘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5년간 1억원 감면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이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등을 포함한다.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 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등에 대해 국세청장이 매년산정·고시하는 가액)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세 신고 납부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안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준다.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되며, 증여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내로 한다.

 

▶물납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채권 또는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유가증권중 비상장주식제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입증서류

-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재산평가 관련서류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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