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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투자]
과세방법 알고 금융상품 선택하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올라간다. 하지만 연초부터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관련 절세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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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세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돌려받는다. 일부 직장인의 경우 100만원을 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절세에 관심이 적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돌려받는 세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절세상품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

 


과세 방법에 따른 절세상품

 금융상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과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14%)한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한다. 즉 금융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은 ‘재형저축’과 ‘연금보험’ 등이다. 다만 비과세 상품은 요건이 까다롭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5년 이상 거치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소득은 있지만 세법에서 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총 소득에서 각종공제금액을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6~38%)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있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과 연봉은 다른 개념이다. 세금을 책정할 때 연소득은 인적공제·교육공제 등 일부 공제를 제외하고 책정한다. 즉 이런 공제항목을 책정하기 전 연봉보다 연소득이 더 낮게 된다. 따라서 연봉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는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이 또 있다. 60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5년 이상 가입하고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쳐 연 7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된다. 따라서 최고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 목적에 따른 절세상품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장기간을 두고 목적자금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두 상품은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가입대상과 저축기간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살핀 다음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소장펀드는 직전 연도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재형저축은 여기에 더해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장펀드의 최장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5년 이상만 유지하면 해지해도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노후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두 상품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대상과 연금수령시기, 과세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은 직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만 주어진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립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된다. 55세 이전에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5%)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 가입자는 적립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도 못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에 찾아 쓰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에 따른 절세상품

 재형저축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은행적금처럼 금리를 제공한다. 재형저축은 7년 연금저축은 55세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에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장펀드는 최소 40% 이상 국내펀드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다. 소장펀드 도입 배경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도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변동성 위험이 있지만 최소 5년, 최장 10년 투자를 감안하면 수익 가능성이 더 높다. 주가는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해지할 시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치명적이 된다.

 

연금보험상품도 투자대상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일반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해 수익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하락에 취약하다. 반면 변액연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다만 변액연금의 경우 손실이 나더라도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

 

 

김승동

경제전문지 이코노믹리뷰에서 재테크팀장기자를 역임하고 있다.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좋은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려운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소개하는 기사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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