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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기준 완화된다

새해에는 9·1대책의 후속조치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중개수수료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주택기금대출시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도입되고 저리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권리금 보호 등 상가임차권도 강화되고 농어촌주택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 완화 등 세제도 일부 개편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사진 주택저널 사진팀 자료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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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원~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원~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 이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 주택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약 가능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빠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2015년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또한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저리 월세대출 신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기금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였으나 이를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주택기금 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될 예정이다.

 


■ 상가임차권 강화,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거리기준 확대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의 재촌 인정 거리기준을 20㎞에서 30㎞ 이내 거주로 확대한다.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할 방침이다.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1년 더 유예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그 이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 지하철9호선(2단계)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2015년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구간) 등의 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 소규모 임대업자에 3년간 비과세 혜택

임대차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주어지며,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7000만원 이하로 확대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월세 지급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1년 중 한 달에 해당하는 월세를 정부가 사실상 지원하는 셈이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축소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는 한편 일반인의 세금 우대 종합저축 가입은 불가능해졌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 금액의 40%를 1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대상이 줄어든다. 다만 한도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국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연말 국회통과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발의된지 거의 6년만에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3년 유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가능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도 폐지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 기타

이 외에도 국회는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 때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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