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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한다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돼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 등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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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9.3)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7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현재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바꾸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해 개정할 예정이다.

 

 

 


●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돼 배기에 따른 냄새(음식물 조리 시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냄새(예: 화장실 배기구를 통한 담배냄새 유입)로 인해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팬이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배기팬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 기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에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가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규칙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고시에 규정돼 있는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의 사실확인, 입찰제한 규정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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